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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식 배당기준일 및 배당락 (배당락일)

 

 

2018년 주식시장 폐장일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 관련글> 2018년 증시 폐장일 및 2019년 주식시장 개장일, 개장시간

 

 

매해 마지막 영업일은 휴장합니다. (올해는 12월 31일(월) 휴장) 따라서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은 12월 28일(금)인데요. 12월 26일(수)까지 주식을 매수 또는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는 영업일 기준 3일 후 결제방식이기 때문인데요. 26일까지의 매매가 28일 완료됩니다. 이렇게 배당받을 권리가 생기면 2018년 배당락이 발생하는데요.

 

 

12월 27일(목)이 2018년 배당락일입니다.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기준일) 주식을 보유해 배당을 받는 것이 이득일지, 매도가 이득일지는 1월의 증시상황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이 좋거나 향후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 주식은 배당도 받고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는데요. 배당만을 주요 목적으로 하다보면 배당락 후 주가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2018년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은 12월 결산법인 기준입니다. 3월, 6월, 9월 결산법인도 있는데요. 이들 주식은 결산일이 다르니 주식 배당기준일도 다릅니다. (보유해도 배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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