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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 납부합니다.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분 자동차세 기준 선납 할인률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입니다. (하반기 자동차세 기준 6월 10%, 9월 5% 할인)

 

 

1. 2019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자동차세는 지방세입니다. 각 지역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했다면 1월 중 연납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신규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려면 1월 초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납기는 1월 31일까지인데요. 월말에 신청하면 따로 고지서를 배송받을 수 없습니다.

 

 

각 시·군청 세무과 등을 방문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 등으로 신청 후 납부해야 합니다. 납기일 안에 납부를 못해도 선납고지서만 활용하지 못할뿐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6월,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입시 납부하면 됩니다. 선납 이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도 별도 신청없이 세액이 환급됩니다.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전입한 자치단체에 연납(선납)사실이 통보됩니다.

 

 

1.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위택스

 

위택스를 활용해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편의기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② 각 시·군청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

 

각 시·군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및 방문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차량번호와 몇가지 개인정보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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