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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실직 및 은퇴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면 대부분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직 및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없어졌는데도 건강보험료는 올라 부담이 되는데요. 이를 상당기간 유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건보 가입자가 실직하거나 은퇴하더라도 일정기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직장가입자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혐료가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자동차, 재산 기준 등 여러가지 산정기준이 있는데요.

 

 

산정된 보험료도 모두 개인이 부담합니다. (직장인은 사용자 50% + 근로자 50%) 직장가입자 당시보다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전 3개월 보수월액(당해연도 보수의 총액을 재직기간으로(개월)로 나누어 산정)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이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의 보험료보다 적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입니다.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최대 3년(36개월)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좋은지는 해당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기존 직장보험료와 비교해 본 후 결정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안내장이 옵니다. 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년동안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 수 있으니 적절히 활용해 보세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사방문, 팩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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