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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안하면? 연말정산 안할경우 소득공제 안해도 되나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챙기다 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왠지 골치가 아픕니다. 이것을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는데요.

 

직장인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국세청에 알려야 할 의무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복잡하니(?) 그냥 주민등록등본 등 정도만 제출하고 기본공제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직장인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과세되는데요. 과세 당국에서 근로자 개인의 1년 단위 소득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매월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소득세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데요. 다음해의 2월 급여지급 전까지 전년도(1년간)의 총소득에 대한 과세부분을 정산합니다.

 

 

소득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했던 세액보다 적다면 세금을 더 낸 것이니 환급해 주고, 그 반대라면 모자란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부분은 없으며,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2. 직장인 연말정산 안할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안하면 손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귀찮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꼭 챙겨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으세요. 단, 각 항목마다 공제기준 등이 있는데요.

 

해당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면 기본공제 정도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본 인적공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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