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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행중지 배상금 (기차) -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내용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기차 운행중지 배상금
- 출발 1시간 이내 : 운임 전액 환불 + 운임 10% 배상
- 출발 1시간~출발 3시간 이내 : 운임 전액 환불 + 운임 3% 배상
- 출발 3시간 초과 : 운임 전액 환불
- 출발 후 : 잔여구간 운임 환불 + 잔여구간 운임의 10% 배상
▶ 관련글> 열차 승차권 취소, 반환 시 위약금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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