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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무임승차 등 열차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승차권 미소지 0.5배,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10배, 승차권 검표 회피 또는 거부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10배, 승차권 위조 또는 변조 30배입니다.

 

부가운임 납부 후 사후 증명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은 현행 7일에서 1년으로 개정됐습니다.

 

 

▶ 열차 무임승차 등 기차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징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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