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열차 승차권 취소, 반환 시 위약금 (기차) - 2018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내용

 

열차 승차권 취소, 반환 시의 위약금 발생 시기는 출발 3시간 전입니다. (기존에는 출발 1시간전) 주중(월~목요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말(금~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차 승차권 취소, 반환 시 승차운임의 5%를 위약금으로 부과합니다. 위약금 기준은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 열차 승차권 취소, 반환 시 위약금

 

① 출발 전

 

- 주중(월~목요일) : 출발 2일전 ~ 3시간 무료 / 출발 3시간전 10%

- 주말(금~일요일) 및 공휴일 : 1~2일전 400원 / 당일~3시간 5% / 3시간전 10%

 

 

 

▶ 관련글> 기차 무임승차 등 열차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 관련글> 열차 운행중지 배상금 (기차)

 

② 출발 후

 

- 기존과 동일 : 20분 15% / 20~60분 40% / 60분~도착 7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