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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 보유, 성별, 나이 등으로도 건보료가 계산되어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건보료 부담이 있었습니다.

 

7월부터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 등으로 연간 수입 1000만원 미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월 1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됩니다.

 

 

건보료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77%(589만세대)의 보험료가 20% 낮아집니다. 보험료가 달라지는 세대에는 7월 11일부터 변경 보험료를 안내합니다.

 

달라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6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첫화면의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배너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편 보험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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