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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차는 신규 4년부터 매 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기간, 과태료 등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 및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일반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신규 4년부터 매 2년마다 입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신규 2년부터 매 1년마다 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앞면에 <검사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 31일이내에서 검사받으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 카테고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2.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출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① 정기검사

 

경차 17,000원, 소형(승용, 10인이하 승합·화물) 23,000원, 중형(승합·화물) 26,500원, 대형(승합·화물) 29,000원입니다.

 

② 종합검사

 

경차 48,000원, 소형(승용, 10인이하 승합·화물) 54,000원, 중형(승합·화물) 56,000원, 대형(승합·화물) 6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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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는데요.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미리 체크하셔서 제때에 검사받으세요. 더 자세한 관련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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