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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기준 신규가입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80~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40%를 지원받습니다.

 

 

▶ 2018년 두루누리 지원 기준, 지원사업장

 

① 소득수준 : 19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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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수준

 

- 신규가입자(1년 이내 사업장 가입경력이 없는 근로자) : 사업장규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자 및 근로자보험료의 각 9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80% 지원

- 기존가입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4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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