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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무보험 벌금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보험 미가입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4항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벌금 및 처벌 부분도 있는데요.
동법 제46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자동차보험 가입하세요.
▶ 관련글> 2018년 차량모델등급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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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자동차 공회전 오래하면 단속 과태료
|
구분 |
미가입 기간 |
과태료 | |||
|
대인배상I보험 |
대물배상보험 |
대인배상I보험 최고한도액 |
대물배상보험 최고한도액 | ||
|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1만원 |
5천원 |
60만원 |
30만원 |
|
10일 초과시 |
1일 초과시마다 4천원 추가 |
1일 초과시마다 2천원 추가 | |||
|
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3만원 |
5천원 |
100만원 |
30만원 |
|
10일 초과시 |
1일 초과시마다 8천원 추가 |
1일 초과시마다 2천원 추가 | |||
|
이륜차 |
10일 이내 |
6천원 |
3천원 |
20만원 |
10만원 |
|
10일 초과시 |
1일 초과시마다 1천2백원 추가 |
1일 초과시마다 6백원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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