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무보험 벌금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보험 미가입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4항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벌금 및 처벌 부분도 있는데요.

 

동법 제46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자동차보험 가입하세요.

 

 

 

▶ 관련글> 2018년 차량모델등급 (자동차보험)

▶ 관련글> 속도위반 벌점, 범칙금 과태료 차이

▶ 관련글> 자동차 공회전 오래하면 단속 과태료

 

 구분

 미가입 기간

 과태료

대인배상I보험

대물배상보험

대인배상I보험 최고한도액

대물배상보험 최고한도액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1만원

 5천원

 60만원

 30만원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마다 4천원 추가

1일 초과시마다 2천원 추가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3만원

5천원

 100만원

 30만원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마다 8천원 추가

1일 초과시마다 2천원 추가

 이륜차

 10일 이내

 6천원

3천원

 20만원

 10만원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마다 1천2백원 추가

1일 초과시마다 6백원 추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