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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도위반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 - 일반 승용차 기준
속도기준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20km이하 |
3만원 |
없음 |
4만원 |
20km초과 ~ 40km이하 |
6만원 |
15점 |
7만원 |
40km초과 ~ 60km이하 |
9만원 |
30점 |
10만원 |
60km초과 |
12만원 |
60점(+면허정지) |
13만원 |
승합차는 각 1만원씩 더 많으며, 속도위반 벌점은 동일합니다.
2.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아니면 차량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의견진술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동안 실제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를 밝히면 실제 운전자에게 속도위반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의견진술기한이 지나면 차량소유주에게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대부분 실제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같고, 과태료 납부는 벌점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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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중 무엇으로 납부할까?
제한속도 20km이하 속도위반은 벌점이 없습니다.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 받아 30,000원의 범칙금을 내면 되는데요.
범칙금 기록이 5년간 남아 추후 자동차보험 가입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벌점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 과태료로 납부하는데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과태료 고지서로 납부하면 과태료를 20% 할인해 줍니다. (첨부된 통지서의 의견진술기한 내에 납부시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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