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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개인)에게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세대원(근로자)이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금액의 40%(300만원 한도) 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기준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기준입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대출 기준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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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서류
임대차계약서와 원리금 상환 지출 증거자료(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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