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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2018 연말정산 자녀공제(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①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인적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미만 자녀(동거입양자 포함) 및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18세미만)은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습니다.

 

 

②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시 15만원, 2명 시 3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 됩니다. (예를 들면 3명은 60만원, 4명은 90만원)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 1명당 15만원씩 추가로 자녀세액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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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출산·입양 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가 있다면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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