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2017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생)이면 부모님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도 가능한데요. 부모님의 기준은 시부모, 장인·장모를 모두 포함합니다.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아래의 순서로 부모님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관련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소득공제
▶ 관련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 관련글>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금액은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만 70세이상(2017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1947년 12월 31일 이전생)은 경로우대자로 1명당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0) | 2018.01.16 |
|---|---|
| 연말정산 서류 준비, 제출 (0) | 2018.01.15 |
|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0) | 2018.01.11 |
| 결혼, 이혼, 사망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0) | 2018.01.11 |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소득공제 (0) | 2018.01.11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