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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2017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생)이면 부모님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도 가능한데요. 부모님의 기준은 시부모, 장인·장모를 모두 포함합니다.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아래의 순서로 부모님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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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금액은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만 70세이상(2017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1947년 12월 31일 이전생)은 경로우대자로 1명당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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