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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취득 자금을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자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해 줍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원(근로자)이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함)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귀속 2018년 연말정산 기준)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차입금과 주택의 명의에 따라서도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특례사항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 주택 취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주택 취득

-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 연장

- 주택양수자 차입금 인수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분양권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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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제공합니다.

 

▶ 관련글> 201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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