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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으면 연말정산 시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인데요. 초과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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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이혼, 사망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과세기간 중 결혼, 이혼, 사망 등의 경우 배우자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결혼 연말정산 - 기본공제 대상

② 이혼 연말정산 - 기본공제 받을 수 없음

③ 사망 연말정산 - 기본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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