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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30일(토) 00:0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실시됩니다. 대상기간은 2016년 7월 13일(수)부터 2017년 9월 30일(토)까지입니다.

 

위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 면허취득 제한(결격기간)의 행정처분을 특별감면합니다.

 

 

1.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혜택

 

① 부과된 벌점 모두 삭제

② 운전면허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할 수 있음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집행이 중단되어 바로 운전할 수 있음

④ 운전면허 취득제한기간 해제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 가능)

 

 

2.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제외 대상

 

① 음주운전 (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

②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③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④ 2017년 12월 30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

 

 

3.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확인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되며, 12월 29일(금)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은 12월 30일(토) 00:00 이후부터 가능)

 

벌점삭제 및 결격해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이버경찰청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에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확인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 (평일 09:00~18:00)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 방문 확인 (경찰관서에는 전화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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