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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개명한 분이 몇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괜찮은 이름인데도 본인 스스로의 마음에 들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더군요.

 

이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적극적으로 개명을 준비하는 분도 있는데요. 예전과는 달리 개명이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개명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가지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명허가신청서' 작성입니다.

 

 

1.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이를 준비해 거주지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접수 후 1~2개월안에 판결이 나옵니다. 이후 개명이 허가되면 동사무소에 신고해 관련 개명절차를 완료하는데요.

 

법원을 납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개명허가신청서 - 개명신청사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개명허가신청서는 전국 가정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름을 바꿔야만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거나 이름의 어감이나 발음이 이상하거나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경우, 부르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려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과 다른 경우, 성명학적 이유, 항렬자 사용, 일본식이름 등 여러 이유로 개명신청을 하는데요.

 

개명신청사유가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법 관련 사안에 비해 개명신청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는데요. 신청서 잘 작성하셔서 개명 꼭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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