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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군대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때도 있는데요. 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2006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정 및 장소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2018년 병역판정검사 일정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 (징병검사 날짜 본인 선택)

 

① 접수대상 : 2018년 만 19세가 되는 1999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중인 1998년 이전생

② 접수일시 : 2018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③ 군대 신체검사 신청 방법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카테고리에서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

-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신청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가 없는 기간에 검사를 희망할 경우 몇몇 지역은 타 지역 지방병무청을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경남→부산, 강원도↔경기북부입니다. 본인선택은 선착순이며,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해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2. 2018년 각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일정표 (출처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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