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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준비해야할 때입니다. 이직자 및 중도퇴직자는 연말정산 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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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및 이직자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126)에 문의하세요.
1.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단, 퇴직 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주소지 관할세무서)를 통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계좌납입액, 기부금을 제외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근로기간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참고>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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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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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자 연말정산
회사를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경우 및 두 곳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가 있습니다.
① 이직 :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현 근무지에서 신고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
② 두 곳 이상의 근무지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소납부한 소득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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