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 2017년 소득세율 (과세기간 2017.1.1 ~ 12.31)
2. 2018년 소득세율
2018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율입니다. 5억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이 42%로 적용됩니다.
▶ 관련글> 2018 연말정산 일정 (2017년 귀속)
▶ 관련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반응형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난임시술비) (0) | 2018.01.10 |
---|---|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조건 (소득공제 아님) (0) | 2018.01.10 |
이직자 및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0) | 2018.01.09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5년에서 3년 소급 적용 (0) | 2018.01.08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대상, 금액 (0) | 2018.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