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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어르신인데요.

 

2018년 선정기준 금액은 월소득 단독가구 1,310,000원 이하, 부부가구 2,096,000원 이하입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1. 2018년 기초연금 인상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월 최고 수령액이 2018년 4월부터 2017년 206,050원 대비 1.9%(3,910원) 인상된 209,960원으로 오릅니다. (부부가구 329,680원 → 335,920원)

 

9월부터는 최고액이 월 25만원으로 상향되는데요.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물가상승률 반영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2.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25일 지급되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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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재산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을 입력 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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