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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5년에서 3년 소급 적용
2018년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일)
1월 8일 서울회생법원은 위 법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3년 단축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것을 소급 적용하는 것인데요. 법원이 개인회생을 인가하기 전이라면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수정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채무를 갚은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년에서 3년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이 소급 적용 되려면?
- 위 두 사항 모두 법률상 요건인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3대원칙 요건을 갖춰야 함
- 면책 여부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음
- 청산가치 재산정의 필요가 있거나 변제계획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특별심사사건으로 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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