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중지 배상금 (기차) -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내용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기차 운행중지 배상금 - 출발 1시간 이내 : 운임 전액 환불 + 운임 10% 배상 - 출발 1시간~출발 3시간 이내 : 운임 전액 환불 + 운임 3% 배상 - 출발 3시간 초과 : 운임 전액 환불 - 출발 후 : 잔여구간 운임 환불 + 잔여구간 운임의 10% 배상 ▶ 관련글> 열차 승차권 취소, 반환 시 위약금 (기차) ▶ 관련글> 기차 무임승차 등 열차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기차 무임승차 등 열차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승차권 미소지 0.5배,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10배, 승차권 검표 회피 또는 거부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10배, 승차권 위조 또는 변조 30배입니다. 부가운임 납부 후 사후 증명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은 현행 7일에서 1년으로 개정됐습니다. ▶ 열차 무임승차 등 기차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징수기준 ▶ 관련글> 열차 승차권 취소, 반환 시 위약금 (기차) ▶ 관련글> 열차 운행중지 배상금 (기차)
열차 승차권 취소, 반환 시 위약금 (기차) - 2018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내용 열차 승차권 취소, 반환 시의 위약금 발생 시기는 출발 3시간 전입니다. (기존에는 출발 1시간전) 주중(월~목요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말(금~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차 승차권 취소, 반환 시 승차운임의 5%를 위약금으로 부과합니다. 위약금 기준은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 열차 승차권 취소, 반환 시 위약금 ① 출발 전 - 주중(월~목요일) : 출발 2일전 ~ 3시간 무료 / 출발 3시간전 10% - 주말(금~일요일) 및 공휴일 : 1~2일전 400원 / 당일~3시간 5% / 3시간전 10% ▶ 관련글> 기차 무임승차 등 열차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1. 구미시 환경미화원 채용 체력시험 내용 (구미시) - 30㎏(여:20㎏)모래자루 메고(안고) 달리기(50m) - 30㎏(여:20㎏)모래자루 들고 서 있기 ▶ 2. 환경미화원 연봉 (5월 10일 헤럴드경제 내용 요약) - 환경미화원 초봉 : 현재 4100만원 (시와 공무원 노조의 임금협상이 끝날 경우 4200만원 정도로 인상될 전망) - 10년차 환경미화원 연봉 : 같은 연차의 7급 공무원보다 조금 많음 (승진은 없지만 군 경력을 인정 및 30호봉(30년)까지 임금 상승) - 근무시간은 계절마다 탄력적으로 적용되며, 정년은 만 61세 (행정직 공무원보다 1년 더 많음) - 자녀의 고교·대학 등록금 : 무이자 대출
가정용 혈압계 성능, 가격 - 한국소비자원에서 가정용 혈압계 가격·품질 비교 정보 발표 (2018년 4월 18일) - 10개 업체 10종의 제품을 대상으로 혈압 정확도 등의 주요 성능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 - 시험 대상 브랜드 : 노이텍, 로즈맥스, 마이크로라이프, 메디텍, 서흥메가텍, 에이엔디메디칼, 오므론, 인바디, 카스, 휴비딕 (가정용 혈압계 가격은 2017년 9월 기준 온라인 쇼핑몰 구입가격 기준) - 결과 : 전 제품 모두 기준 적합 (선호하는 브랜드와 보유 기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저렴한 제품도 무방)
2018년 4월 11일부터 CGV 영화 가격 인상 ① 2D (스탠다드 좌석 기준) - 주중(월~목)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9천원 → 1만원 - 주말(금~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 1만원 → 1만1천원 - 프라임좌석 : 스탠다드좌석 + 1천원 - 이코노미좌석 : 스탠다드좌석 - 1천원 ② 3D, IMAX, 4DX 등 특별관 가격도 기존 대비 1천원씩 인상 - 어린이,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적용되는 우대요금은 기존 가격 유지 -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영화 관람 데이도 기존 가격 유지 ▶ CGV 가격표 (CGV 강남 기준 - 일반, 청소년) 관람 가격 및 (조조) 시간대 운영 등은 각 극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2018년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1.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 자전거 음주운전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 -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는 2018년 9월부터 시행 2. 자전거 안전모 착용 - 자전거 운전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 (기존에는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음) - 안전모 미착용시 처벌규정은 없음 -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 도입 방안 고려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2018년 4월 2일 개통 - 임대사업자 : 등록 편의 제공 - 세입자 :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 쉽게 검색 가능 - 지자체 :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 1. 임대사업자의 등록 편의 제공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을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 -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 -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 쉬워짐 2. 세입자의 등록임대 검색 편의성 제공 - 새로운 등록임대주택 검색 가능 -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여 등록임대주택 여부 확인 가능 -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 행사 가능 3..
수상구조사 자격증 (수상인명구조자격증) 2018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 3월 25일 인천 박태환수영장 등 전국 7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등)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수상구조사 시험과목 및 배점 (6과목) 시험과목은 ①영법(잠영, 머리 들고 자유형, 평영, 트러젠), ②수영구조, ③장비구조, ④종합구조, ⑤응급처치, ⑥구조장비 사용법 등 6과목입니다. 합격기준은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입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 및 ..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페달보조방식) 2018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가 대상입니다.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은 제외됩니다. (면허 취득후 도로 통행) 1.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2. ④의 내용 중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 ① 3월 22일 이후 안전확인신고 -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