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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페달보조방식)

 

 

2018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가 대상입니다.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은 제외됩니다. (면허 취득후 도로 통행)

 

 

1.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2. ④의 내용 중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

 

① 3월 22일 이후 안전확인신고 -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② 3월 22일 이전 안전확인신고 -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 확인시 계속 통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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