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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및 보험급여 제한 (국민건강보험 체납)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보험적용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도 생기는데요.

 

 

2015년 8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자,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과세표준) 2억원 초과자(세대기준)가 대상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모든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범위입니다.

 

 

급여제한자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더라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진료받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이런 저런 말이 많지만 일단 내야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간혹 고액, 상습 체납자 관련 뉴스를 보면 화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 열심히 내는데.. 누군 안내고... --; 아무튼 국민건강보험 체납 관련 보험급여 제한이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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