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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국민연금 유예신청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않다가 아르바이트 등 이런 저런 소득이 생겨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민연금 가입신고 촉구 안내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냥 두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직권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별 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전년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에 9%를 곱해 국민연금보험료가 산정되는데요. 현재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송된 국민연금 가입신고 촉구 안내 통지서에 담당지역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전화하셔서 현재의 사정을 설명하면 상담 후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방법을 알려줍니다.
전년도 소득이 있었지만 올해 폐업, 휴업, 퇴직 등 기타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직권 부과되는데요. 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세요.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A4용지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고,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한다는 등의 사유를 간단히 적어 사인을 한 후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팩스 발송 후 잘 전송됐는지 확인정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도 예외신청이 가능한데요. 민원신청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단, 납부재개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소득자료가 조회되는 분은 인터넷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신청 등은 직원확인 후 처리가 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신고 촉구 안내 통지서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셔서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그후에도 대상이 된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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