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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기간을 정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만 분할 사용 가능)

 

부부 모두 자녀 1명당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 대해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9개월간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는데요.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입니다. (표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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