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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면 남성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간 중 최소 3일간 ~ 최대 5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 남자 출산휴가 기간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 최초 3일은 유급휴가, 필요시 5일(2일 무급)까지 가능

- 3일 연속 사용 (분할해 사용할 수는 없음, 단 노사가 합의하면 가능)

- 근로자가 3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했더라도 사업주는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별도의 비용 보상없음)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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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도 남성 출산휴가 기간에 포함 (금요일 출산했다면 금요일에는 일반 연차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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