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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가 많습니다. 난임시술비도 상당한 금액인데요.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 의료비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총급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없이 전액 세액공제합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 공제)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ㆍ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
- 장애인보장구 구입 ㆍ임차비용
- 보청기 구입비
-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해당 내용)
2.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으려면 회사에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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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별로 해당 금액만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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