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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월세 소득공제에서 월세 세액공제로 전환됐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대상인데요. 월세 연말정산 내용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최고 75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 가능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
-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
-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주택보유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이며, 해당연도 내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님)
-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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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한데요.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근로자 본인(기본공제대상자 포함)과 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동일해야 함), 월세 지출 증빙자료(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입니다.
월세 연말정산은 월세를 낸 날로부터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간 뒤에도 가능한데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지만, 불편한(?) 관계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고 이사했다면 소급(경정청구)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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