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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의 불편한 진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세제적격 상품입니다. 연금 수령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과는 다른데요. 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라고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 및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운용성과가 좋으면 연금수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연금저축보험의 불편한 진실! 알아둘 것은?
①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수령시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5년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 유지하면 연금 수령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
세율 |
확정형연금 |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5.5% |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
4.4% | |
만 80세 이상 |
3.3% | |
종신형연금 (생명보험사만 판매) |
만 80세 미만 |
4.4% |
만 80세 이상 |
3.3% |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인데요.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연소득 5,500만원 초과는 13.2%입니다. (주민세 포함)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 300만원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모두 이용하면 총 7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연금저축보험의 불편한 진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는 세제헤택을 먼저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10년 이상 장기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중도해지 하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특히 5년 이내 해지시에는 추징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세제혜택 납입액의 2.2%, 단 2013년 3월 이후 계약분 부터는 추징세 없음)
장기유지할 수 있는 자금범위 내에서 가입하세요. 납입한 보험료가 모두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것도 아닌데요. 보험사의 사업비와 보장보험료를 제외한 적립보험료만 공시이율로 운용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매분기, 매년 등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최저보증이율도 확인하세요. 적립보험료 비율을 높이려면 각종 보장(특약)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금저축보험 어떻게 가입할까?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단, 장기유지가 필수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집니다.
사업비 등을 먼저 차감하는 보험의 특성상 원금손실도 발생합니다.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가입연령,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형태, 기타 보장(특약) 등 다양한 내용을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비슷한 보험료 내고 연금수령액에 차이가 생긴다면 앉아서 손해보는 격입니다. 잘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연금저축보험비교사이트 등을 통해 원하는 상품 또는 상품간 비교설계안을 받아보세요.
위 사항 외 그동안의 운용성과, 수수료율, 보험사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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