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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금리우대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2018년 9월 시행 예정) 2자녀 이상 가구의 보증금한도가 확대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제도 개선안은 표를 참고하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1.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한도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주택으로 보증금 한도가 확대됩니다.
대출한도도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증금의 80% 이내)
2.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금리
보증금과 연소득에 따라 1.2% ~ 2.1% 입니다. 자녀가 있을 겨우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의 대출금리는 1.0% ~ 1.6%입니다. (우대금리 포함 최저금리는 1% 한도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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