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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 신설됐습니다.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① 청년 :
만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②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위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단, 청년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방식
2년 간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① 청년 :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000원)
② 정부→청년 :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지원(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지급)
③ 기업→청년 : 채용유지지원금 2년 70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기업에 대한 순지원금은 300만원)(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지급)
3.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 사항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
- 가입기한 :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
- 가입취소기한 : 가입 후 3개월 이내
- 중도해지 시 재가입 여부 : 비자발적 중도해지 시 재가입 1회 부여
- 청년가입요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내 신규취업자, 실직기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에서 온라인 신청
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해지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해지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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