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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2018년 4월 2일 ~ 4월 10일까지 경기도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를 신규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693명입니다.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중 일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 경기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자격
-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 현재 일을 하는 있는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중위소득 20% 이상인 자
- 가입기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함
- 3년 이내 생계급여를 탈수급 하는 경우, 매월 근로소득공제액(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30만원)을 적립해 약 1,44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18년 4월 2일 ~ 4월 10일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각 시·군별 모집인원 배분, 총 693명)
-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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