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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부터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증여를 해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금액입니다.

 

 

▶ 증여추정 배제기준 조정(안) - 주택기준

 

- 30세 이상 세대주 : 2억원 → 1억5천만원

- 40세 이상 세대주 : 4억원 → 3억원

- 30세 이상 비세대주 : 1억원 → 7천만원

- 40세 이상 비세대주 : 2억원 → 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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