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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5일부터 우체국 atm 수수료 및 계좌이체 송금수수료, 출금 수수료 등이 모두 면제됩니다. 면제대상은 모든 우체국예금 고객입니다.

 

우체국 창구 및 atm, 전자금융(폰, 인터넷, 모바일뱅킹), 자동이체 약정(타행) 모두 면제 대상인데요. 우체국 고객이 타 은행 atm을 이용하거나 타은행 고객이 우체국 atm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우체국 수수료 면제 - atm, 계좌이체(송금), 출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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