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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제한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소득금액증명원 및 소득확인증명서 등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 관련 서류가 필요하면 세무서를 방문해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가입 후 소득금액증명원 및 소득확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증명이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기본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등)을 입력한 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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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는 발급 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용도 금융기관제출용, 제출처 금융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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