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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서 엔진만 회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집니다. 서울과 대구, 울산은 전 지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입니다.

 

 

1. 자동차 공회전 오래하면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시동 시 2∼5초 동안의 공회전 시간에 해당하는 연료 소모)

 

승용차(연비 12㎞/ℓ 기준) 기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됩니다.

 

 

2.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주·정차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1차 경고(계도)를 합니다. 이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지자체별로 단속방법, 온도조건 및 공회전 허용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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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단속 또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더라도 주·정차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시동을 끄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기름도 아끼고 환경도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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