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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서서히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이맘 때쯤 신경써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자료를 챙기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총급여(연봉)의 25%를 초과해 소비하면 그 초과부분에 한해 각 비율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연소득의 25%를 초과해 소비했다면 그 초과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방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른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입니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은 40% 입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구분 없음)

 

 

총급여(연봉)가 5,000만원이라면 일단 총 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해 소비해야 합니다. 이후 초과분에 한해 각 공제비율대로 공제가 이뤄지는데요. (초과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없음)

 

2,000만원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했다면 1,250만원을 초과한 750만원에 대해 각 사용비율대로 소득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과 연간 총급여(연봉)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연봉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로 각각 사용액의 40%(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면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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