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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해 주거 사다리 역활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 80%가 공급되며, 취약·노인계층에 20%가 공급됩니다.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90%, 고령자 10%)

 

 

1.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65세이상), 주거급여수급자, 산단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표를 참고하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2. 행복주택 임대료

 

대학생, 사회초년생, 산단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는 6년~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지구 별로 임대료는 다릅니다.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는데요.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임대료가 차등 책정됩니다.

 

 

입주자가 요청하면 보증금과 월세 비율의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갱신 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입니다. 2017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은 표를 참고하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 3분기 : 수도권(포천용정, 서울신내3-4, 용인김량장, 인천영종), 지방(제주아라, 경남혁신, 대전목동, 영월덕포, 울산남구, 여수수정)

 

- 4분기 : 수도권(양주옥정, 오산청학, 인천논현역, 인천논현, 김포장기, 고양지축), 지방(진주남문산, 진해석동2, 아산배방, 세종서창, 광주하남, 제주봉개, 보은산단, 충북괴산, 제천미니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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