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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은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안에 1,500호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서울 510호 등 수도권에 총 900호(전체의 60%)를 공급합니다.
1.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순위
① 입주대상
대학 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 및 대학·고등학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2년 이내이면 신청 가능)
② 순위
- 1순위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 아동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장애인(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월평균소득 150% 이하)
2.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단, 3순위는 50% 수준) 수도권 50㎡ 기준 임대보증금 650만원, 월 임대료 약 15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을 하면 2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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