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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2018년 4월 2일 개통
- 임대사업자 : 등록 편의 제공
- 세입자 :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 쉽게 검색 가능
- 지자체 :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
1. 임대사업자의 등록 편의 제공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을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
-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
-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 쉬워짐
2. 세입자의 등록임대 검색 편의성 제공
- 새로운 등록임대주택 검색 가능
-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여 등록임대주택 여부 확인 가능
-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 행사 가능
3. 지자체의 임대등록 관리 지원
- 임대사업자 전산 등록 →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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