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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2018년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1.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 자전거 음주운전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

-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는 2018년 9월부터 시행

 

 

2. 자전거 안전모 착용

 

- 자전거 운전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 (기존에는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음)

안전모 미착용시 처벌규정은 없음

-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 도입 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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