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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준비물(서류), 기간, 과태료

 

 

출산은 가족의 일원이 늘어나는 경사스런 일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에 등록하는데요.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추가된 아이의 이름을 보면 감회가 새로운데요. 아기의 출생신고 준비물 및 기간 등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1. 출생신고 준비물(서류)

 

출생신고는 관할 구청·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출생신고 서류는 부모의 신분증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원본, 출생신고서(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 입니다.

 

 

① 신고자 신분증 (부(父 ) 또는 모(母)가 신고)

② 병원 출생증명서

③ 출생신고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양육수당을 함께 신청할 경우 통장(또는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에는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출생신고 기간 및 과태료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이 되는 날이 휴일이면 다음날(평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 기간이 경과하면 최대 5만원 이내의 출생신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주일 미만 1만원, 1주일 이상~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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