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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세제적격 상품입니다. 연금 수령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과는 다른데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 및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운용성과가 좋으면 연금수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①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5년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 유지하면 연금 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수령시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음)
|
구분 |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
세율 |
|
확정형연금 |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5.5% |
|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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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이상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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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연금 (생명보험사만 판매) |
만 80세 미만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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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이상 |
3.3% |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인데요. 연소득에 따라서도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연소득 5,500만원 초과는 13.2%입니다. (주민세 포함) 2015년부터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 300만원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② 연금저축보험 활용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없어졌지만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년이상 장기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중도해지 하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며, 특히 5년이내 해지시에는 추징세(납입총액의 2.2%)도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유지할 수 있는 자금범위내에서 가입하세요.
납입한 보험료가 모두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것도 아닌데요. 보험사의 사업비와 보장보험료를 제외한 적립보험료만 공시이율로 운용됩니다.
단, 공시이율은 매월, 매분기, 매년 등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최저보증이율도 확인해 보세요. 적립보험료 비율을 높이려면 각종 보장(특약)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금저축보험 어떻게 가입할까?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한도 및 주의할 점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장기유지가 필수라는 점 염두에 두세요.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없어지며 사업비 등을 먼저 차감하는 보험의 특성상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가입연령,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형태, 기타 보장(특약) 등 다양한 내용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연금저축보험비교사이트 등을 통해 원하는 상품 또는 상품간 비교설계안을 받아보세요. 그동안의 운용성과, 수수료율, 보험사의 안정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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