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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합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 제외
② 지원금액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 노동자 : 1인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월 3만원 ~ 12만원
- 일용근로자 : 월 10만원 ~ 13만원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2018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가능)
연 1회 신청으로 매월 안정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지급) 해당 월 이후에 신청해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합니다.
최초분은 임금지급내역 확인 등 요건심사 후 지급하며, 이후부터는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 희망일자에 자동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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