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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매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인데요.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 받고, 덜 냈다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근로자의 2017년 귀속 2018 연말정산 기간은 2018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국세청 간의 2018 연말정산 주요 일정은 표를 참고하세요. 2018년 1월 15일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2018 연말정산 일정 (출처 : 국세청)
▶ 관련글>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 관련글> 201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① 회사 → 근로자 : 연말정산 업무준비 (~2017.12.31)
② 근로자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 (2018.1.15~2.28)
③ 근로자 → 회사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2018.1.20~2.28)
④ 회사 → 근로자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18.1.20~2.28)
⑤ 회사 → 국세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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