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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사 시험일자는 1차 3월 4일(토), 2차 7월 1일(토) 입니다. 원서접수는 1월 16일(월) 09:00 ~ 1월 25일(수) 18:00 입니다. (1,2차 동시접수)

 

2018년 시험일정도 비슷할 듯 합니다. 2017년 최소합격인원은 150명입니다.

 

 

1.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① 1차시험 (객관식 5지 택일형)

 

- 민법 (총칙, 물권)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국유재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등기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회계학

- 영어 (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② 2차시험 (주관식 논술형(기입형 병행가능))

 

- 감정평가실무

- 감정평가이론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 감정평가사 영어 성적 인정

 

1차 시험과목 중 영어는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합니다.

 

TOEFL, TOEIC, TEPS, G-TELP, FLEX 기준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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